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유포 논란을 빚은 가수 정준영이 3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유포 논란을 빚은 가수 정준영이 3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박병윤 기자] 집단 성폭행 및 불법 촬영‧유포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정준영(30세)과 최종훈(30세)이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9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 등 5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내렸다.

정씨‧최씨와 함께 기소된 클럽 버닝썬 전 직원 김아무개도 징역 5년, 회사원 권아무개는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이중 전직 연예기획사 직원인 허아무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정씨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이수와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등에 취업제한도 명령받았으나, 보호 관찰은 기각됐다.

앞서 정씨는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같은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하게 하고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또 2015년 말부터 8개월여에 걸쳐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 및 사진을 촬영하고 해당 영상을 온라인 채팅을 통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판사의 양형 선고 순간 최씨는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터뜨려 주목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고통의 정도가 짐작하기 어려울 만큼 극심한 점을 고려한다”면서도 “정준영이 혐의에 대해 일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자격 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 온라인상에서 누리꾼을 중심으로 “가해자 양형이 너무 적다”, “겨우 6년이라니…”, “프로필을 성폭행범으로 바꿔야 한다”, “승리 등 클럽 버닝썬 판결이 다시 진행되어야 한다” 등 성폭력범의 강력 처벌을 원하는 반응이 줄을 잇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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