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와디즈를 통해 10억원의 펀딩 기록을 세운 ‘대만 K-POP 콘서트’의 기획사가 일부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환급해 주지 않은 것은 물론 SNS에서 비밀리에 별도 투자 모집까지 진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와디즈를 통해 유입된 개인 투자자와 업체 간 ‘짬짬이’ 방식으로 투자가 진행된 가운데 손실에 대한 보호 장치조차 마련돼 있지 않은 채로 계약이 체결되는 등 실질적인 투자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29일 본지 취재 결과 ㈜케이스타파크는 지난 7월경 와디즈에서 진행된 ‘대만 K-POP 콘서트’ 펀딩에 참여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아이즈원·지창욱·송승헌 등 유명 배우 및 아이돌 팬미팅 관련 투자를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케이스타파크가 네이버 밴드에 초대된 일부 투자자들에게 제안한 ‘아이즈원 팬미팅’ 투자제안서. [사진=고선호 기자]
케이스타파크가 네이버 밴드에 초대된 일부 투자자들에게 제안한 ‘아이즈원 팬미팅’ 투자제안서. [사진=고선호 기자]

케이스타파크 측이 투자자들에게 제공한 아이즈원 팬미팅 투자제안서에 따르면 ‘7월 13일 홍콩 콘서트 4000석 매진’, ‘이베이(ebay) 1억5000만원 투자’ 등 높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끌어들였다.

문제는 진행 중이던 대만 콘서트 건의 투자금 환급조차 완료하지 않은 시점에서 와디즈 펀딩을 통해 유입된 일부 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건의 인증 및 보증조차 이뤄지지 않은 채 투자 모집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정확한 모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현재 피해금액이 수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앞서 진행된 대만 K-POP콘서트 펀딩과 추가 투자건 모두에 투자를 진행한 투자자들의 피해는 더욱 커지고 있다.

우선 케이스타파크 측은 ‘이익참가부사채’ 방식으로 투자 모집을 진행했으며,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에 대한 50% 수익 지분을 제공하겠다”고 투자제안서에 명시했다.

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5조 3항과 제57조 4항에 위배되는 명백한 위법행위로, 투자모집 시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해서는 안 되지만 마치 투자만 한다면 일정 비율의 배당금이 확보된 것처럼 투자자들을 끌어 모았다.

하지만 당초 계획과는 달리 CJ ENM 측의 ‘프로듀스101’ 조작설이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아이즈원이 모든 활동을 전면 중단하면서 팬미팅 개최에 차질이 빚어졌다.

여기에 홍콩 현지에서 무력시위 사태까지 격화되고 있어 사실상 팬미팅 개최는커녕 원금회수조차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피해 투자자들은 케이스타파크 측에 해당 팬미팅 투자건과 관련, 진행상황을 공유할 것을 요구했으나, 지금까지 자세한 상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케이스타파크 측이 투자자들에게 제공한 ‘아이즈원 팬미팅’ 투자제안서의 투자 개요. [사진=고선호 기자]
케이스타파크 측이 투자자들에게 제공한 ‘아이즈원 팬미팅’ 투자제안서의 투자 개요. [사진=고선호 기자]

일부 투자자 사이에서는 ‘대만 K-POP 콘서트’의 손실금을 팬미팅 투자금액으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케이스타파크는 “돌려막기가 아니다”라고 답변한 이후 ‘협의 중’이라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으며, 상황 공개를 피하고 있다.

투자자들로서는 업체와 개인 간 투자로 진행된 상황으로 인해 어떠한 대처도 못하고 응답을 기다리고만 있는 실정이다.

투자자 A씨는 “현지 여건이나 아이즈원의 상황 등 투자 아이템 자체가 엎어지게 됐는데 이에 대한 답변조차 제대로 해주고 있지 않다”며 “앞선 투자건들부터 지금까지 차일피일 시간만 미룬 채로 어느덧 반년의 시간이 흘렀다. 펀딩 투자의 어두운 면을 몸소 느끼게 됐다”고 토로했다.

케이스타파크는 높은 수익률과 안전성 등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모집했지만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자 이에 대한 정보 공유를 피하고 있다. 사진은 투자제안서에 담긴 손익 시뮬레이션 표 [사진=고선호 기자]
케이스타파크는 높은 수익률과 안전성 등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모집했지만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자 이에 대한 정보 공유를 피하고 있다. 사진은 투자제안서에 담긴 손익 시뮬레이션 표 [사진=고선호 기자]

문제는 또 있다. 계약이 체결됐던 당시는 관련법에 따라 사모펀드에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공모펀드인 사모투자 재간접펀드의 최소 투자금액 상한선인 최대 500만원까지 투자를 받았어야 하지만 시행사 측은 상한선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했다.

여기에 팬미팅 취소에 따른 보상 조항마저 갖추지 않은 채로 계약이 이뤄져 투자자 피해를 막을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까지 만기 크라우드 펀딩 채권 119건 중 23건이 원리금 상환을 하지 못했다. 실질적인 투자자 피해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며 “수면 위로 드러난 피해는 극히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원금조차 보장 받지 못하는 각종 채권들이 업체와 개인 간의 거래로 무분별하게 이뤄진다면 심각한 시장 혼탁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