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광주전남취재본부 송덕만 기자] 광주광역시는 28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동구와 북구를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추가지정 해줄 것을 요청했다.

고분양가 관리지역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을 심사할 때 분양가를 인근 지역에 1년 이내 분양한 아파트가 있으면 같은 수준으로, 1년 초과는 105%를 넘지 못하도록 보증을 거절할 수 있어 해당지역 분양가의 조정 효과가 있다.

지난 7월 광주시는 광주 전 지역을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 요청했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서구, 남구, 광산구를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동구, 북구 지역은 제외한 바 있다.

고분양가 관리지역 지정 이후 서구, 남구, 광산구 지역의 분양가격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활발한 동구, 북구 지역은 분양가 규제 장치 부재로 조합원분양가 대비 일반분양가가 큰 차이를 보이는 등 일반분양자에게 부담을 주는 동시에 고분양가를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리지역 추가지정을 요청했다.

한편, 재개발 구역 전체 33곳 중 24곳이 동구, 북구에 해당된다.

광주시는 고분양가 관리지역이 추가 지정되면 광주 전지역의 분양가가 안정되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시공사 선정 시 분양가 등으로 조합원을 현혹하는 행태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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