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여용준 기자] 암호화페거래소 코인제스트가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법률사무소 황금률의 박주현 대표변호사는 28일 코인제스트를 운영하는 제스티씨앤티 주식회사의 전종희 대표이사를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 횡령),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 측에 따르면 코인제스트는 지난해 고객에 에어드롭한 암호화폐에 대해 37억원의 세금을 납부하면서 자금난에 봉착했다. 코인제스트는 암호화폐거래소 넥시빗에 10억원을 대여 등으로 인해 자금난이 가중됐다고 밝힌바 있다. 

박 변호사는 코인제스트가 보관 중인 고객의 예치금을 세금납부를 위해 임의로 사용한 것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합리적인 경영판단에 의해 회사를 운영해야 할 대표이사 등이 회사경영이 자금부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10억원을 대여한 것은 회사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거래소의 에어드롭한 암호화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해 기타소득이며 상당수 암호화폐거래소들이 이미 22%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거래소가 에어드롭받은 이용자의 예치금이 아닌 회사의 예치금으로 세금을 납부했다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며 거래소가 에어드롭을 받은 이용자로부터 22% 징수하는 경우에 개인정보 제공 등을 통해 세금납부과정을 고지하는 것이 실무인데 그 과정조차도 생략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회사에 입금된 고객의 금전과 암호화폐를 거래소 대표이사나 특정 실소유주 등의 개인계좌로 여기며 거래소 계좌 잔고가 줄어드는 현상을 자주 접하게 된다. 특히 암호화폐로 전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횡령을 하게 되는 경우 그 경로를 찾는데 수사기관도 어려움을 겪는다”며 “입출금이 정지되면, 피해자는 지체없이 바로 법적조치를 취해야하고 수사기관은 수사초기에 압수수색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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