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 테라 광고 영상 중 특허 다툼을 벌인 병목 회오리 부분 캡처. [사진=하이트진로]
하이트진로 테라 광고 영상 중 특허 다툼을 벌인 병목 회오리 부분 캡처. [사진=하이트진로]

[이뉴스투데이 이하영 기자] 테라 병 모양 특허와 관련해 특허청이 하이트진로의 손을 들어줬다.

하이트진로가 올해 3월 출시한 맥주 신제품 ‘테라’ 병과 관련된 특허심판에서 승소했다고 28일 밝혔다.

특허심판원은 지난 22일 테라 병이 특허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을 뿐만 아니라 논란의 원인이 된 정경일씨 측의 해당 특허도 무효라고 심결했다. 이로써 하이트진로는 그 동안 제기된 테라 병의 특허논란에서 자유로워지게 됐다.

앞서 발명가 정씨는 테라 병목 부위 회전돌기 디자인이 자신이 2009년 등록한 특허를 침해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정씨에 따르면 자신이 특허청에 등록한 음료 용기가 병 몸체 중앙을 기준으로 윗부분이 볼록하게 나선형으로 감겨져, 용기 안의 액체 내용물이 회전하며 배출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특징이다.

정씨는 2011년 하이트진로 관계자를 만나 사업제안 할 당시 명세서와 도면, 예전에 샘플로 만들었던 병 이미지들을 제출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하이트진로는 이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받고자 지난 5월 특허심판원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해당 심판에서 테라의 유리병은 정씨 측의 특허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씨 특허는 병 안쪽 면에 형성된 볼록 형상 나선형 가이드가 병 안의 액체 내용물이 회전되면서 배출되도록 유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발명이다.

테라는 반대로 병의 외부면에 돌기가 있는 디자인으로 외부돌기 형성 시 내부에 오목부위가 불가피하게 형성되는 경우가 있으나, 정씨 특허의 회전배출효과와 관련된 구성요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또 특허무효 심판절차에서 특허심판원은 정씨측 특허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특허심판원측은 “해당 특허는 통상의 기술자가 정씨측 특허보다 앞선 선행발명 2건을 결합해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없다”고 결정 내렸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테라의 병은 디자인적인 요소로 해당 특허와 무관함에도 특허침해라는 주장이 있어 불가피하게 특허심판원의 판단에 맡기게 됐다”며 “해당 특허도 무효화된 만큼 더 이상 이와 관련된 논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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