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채교 도시성장본부장이 28일 정례브리핑에서 북부권 성장관리방안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
정채교 도시성장본부장이 28일 정례브리핑에서 북부권 성장관리방안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

[이뉴스투데이 세종취재본부 이용준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가 신도시 주변 6개면에서 행해지는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방지코자 지난 2016년 8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성장관리방안'을 조치원읍 등 북부지역으로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는 세종시가 그동안 시행한 성장관리방안을 모니터링 한 결과 투기성 개발사업을 억제하는데 상당한 효과를 거둔것으로 판단하고, 현재 광역교통망 개선과 국가산단 입지 등으로 인해 북부권에 개발압력이 날로 증가하고 있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가 이번에 마련한 '성장관리방안'을 살펴보면, 첫째, 북부지역 전체면적인 178.2 의 53%에 해당하는 94.8㎢를 개발 가능토록 폭넓게 지정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중심으로 성장유도구역과 일반관리구역으로 세분해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마련했다.

둘째, 성장유도구역은 신도시 주변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발이 더딘 북부지역의 개발을 유도하고자 지정한 곳으로, 기존의 지역중심지(계획관리지역) 위주로 설정했으며, 성장유도구역 안에서 계획 준수 여부에 따라 용적률과 건폐율 완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문) 면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부설주차장을 법정기준보다 일정규모 이상으로 추가 확보할 경우에도 용적률과 건폐율을 높여주는 등 생활환경 등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셋째, 일반관리구역은 산지가 많은 북부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개발행위 시 산 정상과 능선 등 기존의 등산로 및 산책로를 보존하여,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대지조성 사업(1만㎡ 이상)을 할 때, 공동오수처리시설 설치와 지방상수도 접속을 의무화함으로써, 이미 개발된 곳 인근에 전원주택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주택과 공장 등이 혼재해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500m 이내는 공장 및 제조업소 등의 입지를 제한키로 했다.

아울러 세종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경관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규제사항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연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북부지역 성장관리방안은 앞으로 주민공람과 관계부서 의견수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채교 도시성장본부장은 "이번 방안 마련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비도시지역 전역을 성장관리방안으로 관리하는 계획적 관리체계가 구축됐다."라며, "이번 성장관리방안 확대를 계기로 북부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해 쾌적하고 품격있는 도시를 조성하고, 도시의 가치를 보다 높여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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