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내달 1일부터 4개월간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미세먼지 쉼터 등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실시한다.
세종시가 내달 1일부터 4개월간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미세먼지 쉼터 등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실시한다.

[이뉴스투데이 세종취재본부 이용준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가 내달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미세먼지 쉼터 등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실시한다.

세종시는 겨울철을 맞아 정부가 추진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적극 대응키 위해 자체 특별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하고,  본청과 소속기관 및 산하 공사·공단 등 31개 기관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2월 1일부터 공공기관 임직원 자가용 차량 및 관용차는 차량번호 끝번호에 따른 홀·짝수 2부제가 적용하지만, 공공기관을 찾는 민원인 차량은 2부제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으며, 전기차·수소차·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와 경차, 국가유공자, 장애인차량, 임산부, 유아동승차량, 경차, 경찰·소방용 등 특수목적 차량도 2부제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시민 건강보호를 위해 미세먼지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안전장소를 제공하고자 무더위 쉼터 455곳 중 공기청정기 구비가 완료된 426곳을 미세먼지 쉼터로 전환·운영키호 하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현장 실행력을 강화키 위해 계절관리제 시행기간 총괄점검팀과 산업, 생활, 공기질 등 5개 부문별 점검반을 운영해 미세먼지 관리를 시행한다.

이춘희 시장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저감과 시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실시되는 만큼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며 “미세먼지 저감에 행정력을 집중해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