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3구역 조합은 27일 긴급이사회를 열고 앞서 정부가 지적한 위반사항을 제외하고 사업을 진행할 것을 결정했다. 반면, 일부 조합원은 입찰보증금을 몰수하고 재입찰을 노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내홍이 격화될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윤진웅 기자] 입찰무효 가능성이 제기된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이 정부가 지적한 위반사항을 제외하고 진행될 전망이다. 그러나 사업 진행에 있어 집행부의 의견이 엇갈리는데다가 사업 지체 가능성이 남아, 이견을 좁히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 조합은 이날 오전 10시 긴급 이사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 이사회 결과 재입찰과 위반사항 제외 수정 진행을 논의해서 수정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며 "위법성이 거론된 제외사항은 공사비에서 줄이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건설 3사 합동설명회도 일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조합 내부에서 이견이 나온다. 당국의 판단에 따라 건설 3사의 입찰보증금 4500억원을 몰수하고 사업을 지연시키는 편이 낫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서다. 서울시는 26일 “입찰보증금은 권한이 있는 조합이 몰수여부를 판단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남3구역 조합원은 “정부의 의지가 강력한 만큼 다른 문제로 걸고 넘어질 가능성이 높고 행정당국과 소송을 진행해도 3~5년은 훌쩍 지나간다”며 “입찰보증금을 몰수하고 재입찰을 통해 깔끔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했다.

위법성이 거론된 사항을 모두 제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형 책임연구원은 “확실하게 명시되지 않은 위반사항을 제외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업 진행은 불가능에 가깝다”면서 “제안서 자체에 불법 요소가 있는 건설사를 뽑은 조합이 정당성을 인정받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후 서울시가 트집잡아 늘어진다면 결국 사업이 지체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은 한남3구역 합동점검 결과 현대건설과 GS건설, 대림산업에 입찰 무효 결정을 내렸다. 이들 건설사가 조합 측에 제출한 입찰제안서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으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은 한남동 일대 38만6395.5㎡에 분양 4940가구, 임대 876가구 등 총 5816가구를 짓는 정비사업이다. 총 사업비 7조원, 공사비만 2조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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