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이 정부가 지적한 위반사항을 제외하고 시공사 선정을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은 27일 오전 10시 긴급 이사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합 이사 12명이 참석한 이사회에서는 '재입찰'과 '위반사항 제외 수정 진행' 등 두 가지 방안에 대해 논의한 끝에 재개발 사업을 위반사항을 제외한 뒤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조합 관계자는 "오늘 오전 10시 조합 이사회 결과 재입찰과 위반사항 제외 수정 진행 중 수정 진행을 하기로 결정했다"며 "위법성이 거론된 제외사항은 공사비에서 줄이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6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은 한남3구역 합동점검 결과 현대건설과 GS건설, 대림산업에 입찰 무효 결정을 내렸다. 입찰에 참여한 현대건설과 GS건설, 대림산업이 조합 측에 제출한 입찰제안서에 담긴 고분양가 보장과 이주비 지원 문제 등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으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조합은 향후 입찰에 참여한 현대건설과 GS건설, 대림산업, 대의원 의결 과정을 거쳐 재개발 사업 방식을 최종 결정한다. 또 조합은 오는 28일로 예정된 건설 3사 합동설명회는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은 한남동 일대 38만6395.5㎡에 분양 4940가구, 임대 876가구 등 총 5816가구를 짓는 정비사업이다. 총 사업비 7조원, 공사비만 2조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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