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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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이하영 기자] 스쿨존 내 과속 단속을 위한 예산이 증액되고, 어린이 안전을 위한 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 후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 단속 카메라와 신호등 설치를 위해 2020년도 정부 예산안에 1000억원 규모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스쿨존에 무인카메라 8800대, 신호등 1만1260개를 3년간 순차적으로 설치하기로 했다”며 “카메라 설치가 부적합한 지역은 과속방지턱 등 도로안전 시설을 확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스쿨존 내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어린이 안전하고를 막기 위해서다. 또 지난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한 일명 ‘민식이법’ 처리를 위해 힘쓸 방침이다.

앞서 올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김민식(9)군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추진되는 법안이다.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민식이법 등 안타깝게 희생된 아이들의 이름을 딴 법 개정안들이 발의돼있다”며 “사고로부터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계류 법안을 신속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불법 주정차 및 어린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의 집중 단속, 통학버스 운영자 안전관리를 강화, 불법 주정차 신고대상 지역에 스쿨존 포함 등이 주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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