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 열병합발전소 건설과 관련한 부정 청탁을 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이 26일 오후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하남시의 열병합발전소 건설과 관련한 부정 청탁을 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이 26일 오후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박병윤 기자]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부정청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26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창열)는 경기 하남시 열병합발전소 건설 관련 부정청탁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피고인은 하남시를 지역 기반으로 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청렴 의무를 저버리고 지위를 남용, 부정한 청탁을 받고 범행했다”며 “이로 인해 국회의원 직무 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돼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의원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지만 국회의 동의 없이 구금을 할 수 없다며 법정 구속을 하진 않았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직을 잃는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