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타다 금지법’ 처리를 잠정 보류하면서 타다 측의 서비스 지속 여부 청신호가 켜진 듯 했지만, 여야가 이번 회기 내 통과를 잠정 합의하면서 타다의 외로운 싸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국회가 ‘타다 금지법’ 처리를 잠정 보류하면서 타다 측의 서비스 지속 여부 청신호가 켜진 듯 했지만, 여야가 이번 회기 내 통과를 잠정 합의하면서 타다의 외로운 싸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최근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처리가 잠정 보류됐다.

타다 입장에서는 한숨을 돌린 셈이지만 여야가 올해 안에 통과에 합의하면서 사실상 서비스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공을 쥐고 있는 국토교통부마저 애매한 입장을 이어가고 있어 타다의 외로운 싸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법안심사회의를 열고 모빌리티 사업 법제화와 렌터카 허용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통과를 논의했다.

이날 회기에서는 추가 논의를 위해 법안처리는 이뤄지지 않았으나 여야가 이른 시일 내에 다시 소위를 열고 이번 회기 내 통과를 합의했다.

이후 개정안 통과가 이뤄지고 나면 브이씨앤씨(VCNC)가 운영 중인 '타다 베이직' 서비스 자체 운영이 어려워진다.

그동안 ‘타다 베이직'은 여객운수법 시행령 18조 1항의 ‘승차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는 기사 알선 금지의 예외로 둔다’는 내용을 근거로 지난해 10월부터 앱으로 호출한 이용자에게 운전자가 딸린 렌터카를 대여해왔다.

택시업계에선 이를 '유사택시’라고 규정하며 불법이라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택시업계의 압박에도 타다는 지속적으로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합법을 주장해 왔지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타다 금지법’으로 인해 ‘11~15인승 승합차에 운전기사 알선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이 삭제되면 운영 근거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지난달 검찰이 타다 운영진을 불구속 기소한 가운데 이번 국회에서 논의 내용이 다음 달 열릴 첫 공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검찰이 타다 운영진을 불구속 기소한 가운데 이번 국회에서 논의 내용이 다음 달 열릴 첫 공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타다 금지법’ 개정안 논의가 다음 달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타다의 첫 공판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박재욱 VCNC 대표와 모회사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를 여객운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국회에서 타다 불법 규정에 여야가 합의한 내용이 재판에서도 반영될 경우 타다는 사실상 타개책이 없는 상황이다.

한편 타다 측은 현재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율촌 등 변호인단을 통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스타트업계 관계자는 “업계에서도 타다 논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모빌리티 산업의 합법화를 기대하는 곳도 있는 반면,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모빌리티 계열 스타트업들이 성장 동력을 잃게 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면서도 “다만 개정안 논의 단계에서 업계 의견을 배제했다는 점은 스타트업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양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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