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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3구역 재개발 시공사 입찰이 중단될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윤진웅 기자]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등 3개 대형건설사의 수주전으로 과열된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시공사 입찰이 결국 정부 제재로 중단될 전망이다.

26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합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등 한남3구역 재개발 시공자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 세 곳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했다.

국토교통부는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에 대해) 입찰이 지속될 경우 사업이 지연될 뿐 아니라 정비사업 전반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한다”며 “이번 조치로 불공정 관행이 사라지게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합동점검반은 오는 28일 예정된 시공사의 합동설명회와 다음달 15일 조합의 시공사 선정 등 재개발 일정을 전면 중단하라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정법 위반 소지가 있는 20여 건을 적발해 해당 건설사를 수사 의뢰하고 시정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점검반은 이번 한남3구역 입찰제안서에서 건설사들이 조합에 제안한 내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32조를 위반했다고 봤다. 사업비나 이주비를 무이자로 지원하기로 약속한 것은 재산상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제공한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현행 도정법에 따르면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금전상 이득을 제시하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된다.

분양가 보장이나 임대주택을 없애는 등 시공 관련 내용도 간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약속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점검반은 해석했다. 시공사들의 혁신설계안 등이 불필요한 수주과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현행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은 조합의 원안 사업비의 10% 이상 증액할 경우 감정원의 검증을 받도록 돼 있어 해당 시공내용이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건설사 세 곳이 도정법을 위반한 내용에 대해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향후 2년 동안 정비사업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 후속조치를 할 예정이다.

해당 건설사들의 입장은 엇갈리고 있다. 수사 결과에 따르겠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2년 동안 정비사업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의 후속조치가 과도하다는 주장도 있다.

정비사업 주체인 재개발조합은 정부 결정과 상관없이 기존 입찰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조합 관계자는 "정부의 지나친 개입으로 조합원들의 피해가 막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합동설명회와 임시총회 등 입찰 과정은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은 총사업비 7조원 규모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원 한남동 일대 38만6395.5㎡에 분양 4940가구, 임대 876가구 등 5816가구를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현대건설과 GS건설, 대림건설이 각각 사업이행보증금 1500억원을 납입, 수주전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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