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에서 #랑콤 #디올립스틱 등 해시태그로 검색하면 나오는 결과 [사진=인스타그램 캡처]
인스타그램에서 #랑콤 #디올립스틱 등 해시태그로 검색하면 나오는 결과 [사진=인스타그램 캡처]

[이뉴스투데이 이지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등 인플루언서를 통해 댓가를 지급하고 광고한 사실을 밝히지 않은 7개 사업자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억69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7개 사업자는 화장품 판매사 4개사 엘오케이(LOK·로레알코리아), 엘브이엠에치코스메틱스(LVMH),엘지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등과 소형가전제품 판매사 다이슨코리아, 다이어트보조제 판매사 2개 티지알앤, 에이플네이처다.

이 가운데 LOK는 랑콤, 키엘, 비오템, 슈에무라, 지오르지오 아르마니, 입생로랑, 어반디케이 등을, LVMH는 디올, 겔랑, 메이크업포에버, 겐조, 베네피트, 후레쉬 등을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인스타그램에서 사업자들이 대가를 지급받은 인플루언서를 활용해 광고하면서 그 사실을 밝히지 않은 사례가 다수 존재함을 확인해 이번 조사를 개시했다. 최근 인스타그램 광고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화장품, 소형가전제품, 다이어트보조제 등 3개 분야에서 대가 지급 사실을 밝히지 않은 사례를 수집했다.

대가 미표시 게시물 비중이 높은 총 7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2017년부터 전수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들은 인플루언서에게 현금 또는 광고 대상 상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소개·추천 게시물 작성 대가를 지급했다. 총 11억 5천만 원에 달했다.

사업자들은 인플루언서에게 필수 해시태그, 사진구도 등을 제시하며 게시물 작성을 요청했으며, 인플루언서는 이에 따라 게시물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가 지급 사실이 표시되지 않은 게시물은 총 4177건에 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가 지급 사실이 표시되지 않아 소비자가 상업적 광고란 사실을 모르고, 인플루언서가 개인 의사에 따라 의견, 평가, 느낌 등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오인해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받을 우려가 있다”며 “이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어긴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 광고행위”라고 설명했다.

인스타그램 광고가 많은 소비자에게 노출되고 구매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 광고 규모가 상당하다는 점, 위반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7개 사업자 모두에 대해 과징금과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했다.

7개사 가운데 6개사는 위반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경제적 대가를 표시하는 등 수정하는 등 위반행위를 대부분 시정했으나, LOK는 총 1130건 가운데 22%에 머물러 과징금, 시정명령과 함께 공표명령도 부과했다.

공정위 측은 “추천보증심사지침을 개정해 블로그 광고처럼 모바일 중심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도 대가 표시 관행이 확산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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