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통합공무원노조는 25일 오후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홍림 목포시의원의 ‘갑질’을 규탄하고 사퇴를 촉구했다. 노조는 기자회견 후 최 의원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공공기록물 관리를 소홀히 했으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가 있다며 고발했다.
전국통합공무원노조는 25일 오후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홍림 목포시의원의 ‘갑질’을 규탄하고 사퇴를 촉구했다. 노조는 기자회견 후 최 의원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공공기록물 관리를 소홀히 했으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가 있다며 고발했다.

[이뉴스투데이 광주전남취재본부 신영삼 기자]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이 목포시의회 최홍림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최 의원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공공기록물 관리를 소홀히 했으며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다.

25일 고발장 접수에 앞서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노조는 “공무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엄수해야 함은 공무원의 의무 중 가장 기본적인 의무임에도 최홍림 의원은 10월 24일 자신의 SNS에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생산한 ‘목포종합경기장 건립공사 관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보완 요청서’의 공문과 관련 내용을 일반인에게 공개해 국가공무원법 제6조 ‘비밀엄수의 의무’와 목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 제36조 ‘위원의 비밀유지’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통합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기초행정의 현장에서 ‘직장내 괴롭힘’과 ‘갑질’을 앞장서서 막아야 할 지방의원이 본분을 망각하고 개인적인 이해관계로 ‘직장내 괴롭힘’과 ‘갑질’을 자행하며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것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통합노조는 최 의원이 그동안 업무상 자료요청을 통해 취득한 비공개 자료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 올리거나, 근무 외 시간에 직원에게 업무처리를 요구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의원들과 비교했을 때 너무도 과도한 양의 자료를 요구한다거나, 요구한 자료들을 “자동차 트렁크 속에 넣어 달라”거나 “커피숍으로 가져 오라”는 등 목포시 공직자들을 마치 개인비서인 양 괴롭히는 등 ‘갑질’을 했다고 지적했다.

통합노조는 지난 9월 3일 목포시지부 차원에서 최 의원의 이런 과도한 행위에 대해 자제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했으며, 이달 21일에는 최 의원이 소속돼 있는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최 의원의 행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에 최 의원에 대한 조사와 징계를 요구하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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