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부산경남취재본부 박흥식 기자] 최근 ‘민식이 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울주군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교육청과 경찰서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확충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울주군은 25일 군청 이화홀에서 울산광역시교육청과 울주경찰서와 함께 ‘어린이 우선의 안전한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열었다.

협약서에는 울주군 지역 내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 보행 안전시설 확충과 교통시설 개선을 위해 차량 위주에서 사람 중심의 교통정책으로 전환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을 모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울주군은 안전한 보행환경 시설개선을 위한 예산확보에 힘쓰고, 교육청은 정기적인 교통 안전교육과 더불어 어린이 안전통학로의 질서계도와 홍보 활동에 노력하기로 했다. 경찰서는 교통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점에 행정지원과 정보·시설 이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교통환경은 보행자 자동인식시스템과 노란 신호등, 옐로우 카펫, 버튼 신호, 보행자 바닥 신호등 설치 등이다.

사업에 드는 예산은 보행자 자동인식시스템 7억 1400만원, 노란신호등 1억 7000만원, 옐로우 카펫 2억 6000만원, 버튼 신호 1억원, 보행자 바닥 신호등 4억원이다.

환경개선사업은 2020년 당초 예산 범위 내에서 기관 협의를 통해 우선순위를 선정한 뒤 시행할 예정이다. 부족한 사업비는 추경예산에서 확보할 계획이다.

울주군 어린이 보호구역은 유치원 47개소, 초등학교 33개소이다.

이선호 군수는 “이번 협약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아이가 사망하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할 일이다. 안전한 울주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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