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광주전남취재본부 주동석 기자] 광주 광산구의회 공병철의원(나 선거구)이 22일 제251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민간공항으로 인해 의무적으로 설치된 항공장애 표시등 피해 보상 지원에 광산구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광주 광산구의회 공병철 의원이 제251회 제2차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의견을 제시했다. [사진=광산구의회]
광주 광산구의회 공병철 의원이 제251회 제2차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의견을 제시했다. [사진=광산구의회]

공 의원은 “군용비해장·군사격장 등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의 국회 통과로 기쁨을 감출 수 없지만, 법안 통과에 따른 하위법령 마련 소음피해 보상 액수 산정·소음측정 기준·소음대책지역 지정 등 선행돼야 할 과제와 염려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보상법 시행일까지 1년, 실제 보상까지는 최소 2년이 걸린다”며 “피해 주민들에게 또 다른 민원과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의회와 행정이 앞장 서 보상기준을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항공장애 표시등 설치 및 관리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공 의원은 “현재 광주공항은 공항 시설법에 의거 광산구와 서구 37개 동을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해 건물 높이 제한과 항공장애 표시등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다”며 공군제1전투비행단과 부산지방항공청이 피해 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민들은 소음피해뿐만 아니라 항공장애 표시등 설치·운영에 따른 관리비 증가와 야간 점등으로 인한 수면방해 등 삼중고를 겪고 있다”며 “비행안전구역 내 설치된 106개 소 중 53개소가 광산구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만큼 광산구가 적극 행정을 펼쳐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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