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2일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2일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여용준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2차 공판이 마무리됐다. 당초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이 “유·무죄 판단보다 양형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으나 특검이 ‘승계작업’을 언급하며 공세를 강화한 탓에 공방이 이어졌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5분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 부회장은 첫 공판에 이어 이날 2차 공판에서도 직접 법원으로 출석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후 1시30분께 서울종합법원청사에 도착했으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원으로 입장했다. 

이날 공판에서 특검 측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관련 기존 2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 승계작업 부정 청탁을 부정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인정했다”며 “개별 현안과 관련해서도 합병, 신규 순환출자 고리 해소방안, 금융지주회사 전환 현안 등은 포괄 현안으로 인정됐던 승계 작업의 핵심이며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삼성바이오로직스 검찰 수사 과정을 입증 자료로 제출하겠다”며 “바이오 산업과 관련해 최서원(최순실)씨 판결에서 이 부회장 등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인식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특검의 주장에 대해 “자발적인 지원이 아니었다”며 반박했다. 변호인은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과 관련해 기본 입장은 대법원 판결에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을 다투지 않겠다는 것이지만 자발적 의사에 의한 지원 전혀 아니었다는 부분은 꼭 말씀드리고 싶다”고 역설했다. 

이어 “승마를 지원한 이유는 박 전 대통령의 질책 때문”이라며 “대통령은 기업 활동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라서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 측 변호인 지난달 1차 공판 직후 유·무죄 공방보다 양형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만큼 실형을 면하기 위해 자발적 지원이 아닌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당시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 대법 판결에 대해 유무죄 판단을 달리 다투지는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대법원은 8월 상고심에서 삼성전자가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에게 제공한 말 3필에 대해 원심을 깨고 뇌물로 인정했다. 청탁 유무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깨고 “청탁이 확정적일 필요는 없다”며 승계작업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삼성전자가 주장한 강요죄에 대해서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뇌물액은 영제센터 후원액 36억원에서 더 늘어나 50억원을 넘어서게 됐다. 

변호인단은 당시 상고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뇌물공여죄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아쉽지만 재산국외도피와 재단 관련 뇌물죄에 대해 무죄로 확정한 것은 성과”라고 밝혔다. 

특검은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적법하게 중요한 자료를 확보했다”며 “승계작업이 존재했고 어떻게 이재용 부회장을 위해 무리하게 진행됐으며 대통령의 우호적 조치 없이 불가능했는지를 증명하기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 기록을 증거자료로 내겠다”고 밝혔다.

다음달 6일로 예정된 3차 기일에서는 양형 판단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 안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앞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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