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상민 기자]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이하 전국연합회)에서 갈라져 나온 한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이하 한국연합회)는 자동차관리법이 아닌 민법에 의해 설립된 만큼, 국토교통부의 자동차관리사업자 단체로서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연합회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연합회의 경우 민법 제32조에 의해 설립된 민법상 단체이어서 자동차관리법상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및 지시사항을 처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한국연합회가 국토부로부터 받은 ‘법인 설립 허가증’을 보면 ‘민법 제32조 및 국토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해 단체를 승인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이처럼 전국연합회가 한국연합회에 직격탄을 날린 것은 최근 조합원 업체로부터 항의성 민원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전국연합회 관계자는 “조합원 업체들은 한국연합회이 설립 허가에 동요하지 말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국연합회의 주장대로, 두 단체의 설립 근거가 다른 것일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다르다’다.

우선 전국연합회는 자동차관리법 제68조 1항 ‘조합 등은 그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따라 ‘인가’를 받았다.

이와 달리 한국연합회는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법인으로 할 수 있다’에 의해 ‘허가’를 받은 것이다.

따라서 취소 조건도 다르다. 전국연합회는 자동차관리법 및 관계법령과 국토부장관의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 연합회 설립 인가가 취소될 수 있는 반면 한국연합회는 민법 제38조에 따라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다.

국토부는 아울러 민법 제38조 외에도 2년 이상 활동실적이 없거나 주무관청의 검사감독, 법령, 정관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요구에 3회 불응하는 경우 등에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 밖에도 전국연합회는 ‘연합회·조합’이라는 명칭도 전국연합회에서 사용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국토부가 현행 자동차관리법의 전신인 도로운송차량법 규정에 따라 유사명칭의 사용을 금지해왔기 때문이다.

한국연합회측은 전국연합회의 이 같은 주장에 국토부의 법인설립허가 사업내용에 관할관청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및 지시사항 처리, 조합 등의 업무수행 관리·감독 등이 명시된 만큼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앞서 한국연합회는 지난 2017년 전국연합회 소속 17개 시·도 조합 중 서울·경기·대구·광주·전북·전남조합 등 6개 조합이 탈퇴를 결의하고 올해 6월까지 국토부에 6번이나 연합회 설립 허가를 신청한 끝에 지난 5일 허가증을 받은 바 있다. 이중 전남조합은 지난 3월 한국연합회를 탈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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