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박병윤 기자] 교육부가 경미한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올해 2학기까지만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내년 1학기부터는 기재되지 않을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등 4개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은 교육부가 올해 1월 발표한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 방안'에 따른 것으로, 자체해결제와 학폭위 이관은 지난 8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으로 확정됐다.

우선 일선 학교의 학폭위는 내년 3월부터 각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심의위)로 바뀐다.

학생·학부모들이 가장 관심을 가졌던 부분인 '경미한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유보'가 이번 법령 개정으로 확정된다.

교육부는 기존에 발표했던 대로 가해 학생이 '서면 사과'(1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 접촉·협박·보복 금지'(2호), '교내 봉사'(3호) 등의 1~3호 조치를 받는 경우 1회에 한해 학생부에 처분 사실을 기록하지 않기로 했다.

교육부는 법률자문과 학부모·학생 의견을 수렴한 끝에 기존 기록은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개정 법령은 내년 3월 시행될 예정이므로, 내년 1학기에 1∼3호 조치를 받는 학생들부터 기재 유보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올해 2학기까지 처분 받은 1~3호 조치는 졸업할 때까지 학생부에 남는다.

교육부 관계자는 “1~3호 조치를 받고 처분 조건을 충실히 이행한다는 전제에서 유보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처분 받은 학생까지 소급하는 것은 개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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