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 소재 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 소재 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 피해액이 두배로 불어날 만큼 심각한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을 막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유관기관 간 사기 정보 공유 체계 구축에 나선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인 '나라장터'에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방지를 위한 데이터 활용 체계 구축방안 연구용역 입찰에 들어갔다.

해외에서는 금융회사, 일반상거래 기업 등이 참여하는 민간 중심의 정보 공유 체계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민간의 금융사기 방지 산업도 활성화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일반상거래 부문의 사기 정보 공유가 되지 않는 등 금융사기 방지를 위한 데이터 활용 체계가 미흡한 상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전거래 같은 일반 신용정보와는 달리 보이스피싱 정보는 신고 접수된 전화번호 외에는 체계적으로 공유되지 않고 있다"며 "연구 결과에 따라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등 유관기관과 보이스피싱 정보를 공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에서 금융위는 금융 사기 예방을 위한 해외 주요국의 데이터 활용 체계를 살피고 국내에 도입할 방안을 찾는다.

민간 정보 공유 체계 구축, 금융사기 방지 산업 도입 등 민간 중심의 금융사기 방지 체계 활성화 방안도 모색한다.

금융위는 일반상거래를 포함한 전체 사기 정보를 미리 공유하면 보이스피싱 예방 가능성도 더 커질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은 4440억원이다. 한 해 전(2431억원)보다 82%나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 피해액은 3322억원으로, 이미 작년 전체 피해액의 절반을 넘어섰다. 피해자도 2017년 3만919명에서 작년 4만8743명으로 58%가량 늘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