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경인취재본부 신윤철 기자] 인천광역시는 2019년 지방세·세외수입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20일 인천시 홈페이지와 시보,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위택스 링크)를 통해 동시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1,000만원 이상 체납 상태가 1년 넘게 지속된 신규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이다.

명단공개 제도는 지방세가 2006년부터, 그리고 지방세외수입의 경우는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체납된 세입금의 직접 징수는 물론 잠재적 체납을 억제하여 성실납세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

이날 공개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 법인명,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체납요지 등이다.

인천시는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명단공개 제도뿐만 아니라 체납액 징수를 위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여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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