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경북취재본부 남동락 기자]대구시는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체납자 343명(지방세 333명, 지방세외수입금 10명)의 명단을 11월 20일 대구시 홈페이지와 공보 등을 통해 일제히 공개했다.

2019년 명단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체납자로서, 지난 10월까지 대구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검증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난 2월에 명단공개 예정자에 대해 사전안내 후 6개월 이상의 소명기간을 부여했다"고 말하고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하거나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 공개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했다"고 밝혔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이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이며,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으로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는 333명으로 개인은 261명(104억 원), 법인은 72개 업체(31억 원)이며, 총 체납액은 135억 원으로 1인당(업체당) 평균 체납액은 4,045만 원이다.

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1천만 원 초과 3천만 원 이하 체납자가 209명으로 전체의 62.8%,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체납자가 54명으로 16.2%, 5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체납자가 45명 13.5%, 1억 원 초과 체납자가 25명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하고 있다.

체납자의 업종별 분포는 제조업과 도․소매업이 각각 24.6%로 가장 높고, 건설․건축업 14.4%, 서비스업 9.9% 등의 순이다.

개인 체납자 261명의 연령별 분포는 50대가 37.2%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40대 27.2%, 60대 17.2%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해 사회적 압박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2006년부터 도입․시행됐다.

그동안 명단공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체납기간(2년 경과 → 1년 경과) 및 기준 금액(1억 원 → 3천만 원 → 1천만 원)을 확대해 실시해왔으며, 특히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2018년부터 도입돼 대구시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과징금, 이행강제금 체납자 10명을 공개하게 됐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행정안전부 및 대구시(구․군 포함) 홈페이지, 공보 등을 통해 상시 확인할 수 있다.

대구시 김정기 기획조정실장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탄력적으로 집행하는 반면에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뿐만 아니라, 은닉재산 추적조사, 출국금지 요청 등 체납징수활동을 한층 더 강화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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