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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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 금융결제원은 아르메니아에 자금 이체 시스템을 수출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아르메니아 중앙은행 등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금융결제원은 전날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아르메니아의 중앙은행·지급결제기관과 4자 간 양해각서를 맺었다.

이들 기관은 아르메니아에 실시간 자금이체시스템과 선불전자지급수단 중계시스템(e-머니스위치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협의할 계획이다.

금융결제원은 "베트남, 캄보디아 등에 한국형 지급결제 시스템을 구축한 데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중앙아시아에도 수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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