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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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어경인 기자] 지방자치단체장·의원의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를 명시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내년 1월 16일 시행됨에 따라 강릉시가 지난 18일 강릉시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민선 체육회장을 맞기 위해 선거체제에 본격 돌입했다.

제1차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열어 위원장에 강릉원주대학교 신승춘 교수를 선임하고 선거일을 내년 1월 15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강릉시체육회 게시판 및 홈페이지를 통해 선거일을 확정 공고했다.

후보자 등록신청과 기탁금 납부는 내년 1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이뤄지며 선거운동기간은 내년 1월 6일부터 선거일 1일전인 내년 1월 14일까지이다. 

후보자 등록 시 기탁금은 2000만원이며 기탁금 반환은 20%의 유효 득표율을 거둬야만 반환받을 수 있다.

강릉시체육회장 선거인수는 150명 이상으로 45개 시 회원종목 단체장과 종목별 대의원 중 3명씩 추첨해 총 180명이 예상된다.  

또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공정선거지원단’을 구성, 선거운동 기간 내 체육회장 선거 위반행위를 예방하고 감시 단속 등의 활동을 하며 지원단은 선거인 후보자 마감일인 내달 21일부터 선거당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체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립하겠다는 법률개정 취지에 걸맞는 후보가 선출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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