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건조기. [사진=LG전자]
LG전자 건조기. [사진=LG전자]

[이뉴스투데이 여용준 기자] LG전자 의류건조기 자동세척 기능 불량과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이 LG전자로 하여금 신청인들에게 위자료 10만원씩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20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LG전자의 의류건조기를 구매하거나 사용한 소비자 247명은 올해 7월 29일 의류건조기가 광고와 달리 자동세척 기능을 통한 콘덴서 세척이 원활히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정을 신청했다. 

소비자들의 조정 내용에 따르면 내부 바닥에 고인 잔류 응축수가 악취 및 곰팡이를 유발하며 구리관 등 내부 금속부품 부식으로 인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은 의류건조기 구입대금의 환급을 요구하며 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집단분쟁조정은 집단적 소비자피해에 대한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해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50명 이상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절차가 개시된다. 앞서 위원회는 지난달 14일 관련법에 따라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했다.

LG전자는 이 사건에서 콘덴서 먼지 쌓임 현상이 건조기 자체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건조기의 하자로 판단할 근거가 없다고 봤다. 또 잔류 응축수 및 콘덴서의 녹이 드럼 내 의류에 유입되지 않아 인체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으며 관련 기능에 대해 사실과 부합하게 광고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LG전자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콘덴서 자동세척의 구체적인 작동 환경에 대해 광고한 내용은 신청인들에게 ‘품질보증’을 약속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실제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이 광고내용과 차이가 있어 콘덴서에 먼지가 쌓였다”며 이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LG전자가 콘덴서 자동세척 시스템에 대해 10년 동안 무상보증을 실시하겠다고 이미 발표했고 한국소비자원의 시정권고를 수용해 무상수리를 이행하고 있어 품질보증책임을 이행하고 있다고 봤다.

LG전자의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LG전자가 콘덴서 자동세척이 조건 없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표현했으나 실제로는 일정 조건에서만 자동세척이 이루어짐으로 광고를 믿고 제품을 선택한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됐을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수리로 인해 겪었거나 겪을 불편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1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한편 의류건조기의 잔류 응축수, 녹발생으로 인해 피부질환 등의 질병이 발생했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그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인정하지 않았다.

위원회는 위와 같은 내용의 조정결정서를 작성해 당사자에게 14일 이내에 송달할 예정이다. 문서를 송달받은 당사자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정결정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당사자가 위원회 조정결정을 수락하는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며 위원회는 LG전자에게 당사자가 아닌 자에 대한 보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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