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 전경
성남시청 전경

[이뉴스투데이 경인취재본부 김승희 기자] 성남시(시장 은수미)가 자동차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자의 차량 번호판을 무기한 영치키로 했다.

지난 18일 성남시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이고, 체납발생일로부터 60일이 지난 번호판 영치대상 차량 체납자에게 영치예고 통지서를 발송하고 12월 5일까지 자진납부하는 차량을 제외한 차량에 대해서 사전 고지 없이 지역순찰 도중 현장에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한다고 밝혔다.

시는 차량 번호판의 신속한 영치를 위해 온라인으로 체납액을 실시간으로 조회해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난 8월부터 구축해 운영 중이다.

이는 성실하게 과태료를 납부하는 사람과 형평성을 맞추고 과태료의 강력 징수로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우리 시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은 25만8천여 건, 151억원에 달해 자진 납부하지 않는 체납 차량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번호판을 영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는 성실하게 과태료를 납부하는 사람과 형평성을 맞추고 과태료의 강력 징수로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운행 불가로 많은 불편과 불이익이 있는 만큼 자진납부 기간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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