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광주전남취재본부 송덕만 기자] 여수해양경찰서가 허가 방식이 아닌 불법 어구를 이용해 포획하는 민원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민생침해범죄 근절 및 불법조업 원천 차단을 위해 특별단속에 돌입했다.

19일 여수해경에 따르면, 최근 잠수기, 연안선망, 새우조망 등의 불법조업이 성행해 어업인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수산자원이 고갈될 위험이 높아 불법조업행위 근절을 위한 대대적 단속에 나섰다.

이에 여수해경은 수사과 형사계 및 형사기동정으로 편성된 단속 전담반을 편성 운영하고 해육상 경찰관들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중점단속 대상은 ▲ 잠수기 어선의 무허가 조업 및 석션 등 불법 어구 사용행위 ▲들망, 양조망 등 저인망식(끌그물) 조업행위 ▲새우조망 불법 개조 및 허가 이외의 어구 적재 행위 ▲그물코 규격 위반 행위 등에 대하여 집중 지도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위반 선박에 대하여는 관련 법 규정에 의거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출항 시부터 불시 검문검색을 강화해 불법 어구 적재 및 사용 행위를 원천 차단과 함께 우범해역에 경비함정을 집중 배치했다"며 “일선 시군 어업지도선 등과 공조해 불법조업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강도 높은 단속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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