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경인취재본부 신윤철 기자] 인천광역시는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관리하기 위한 ‘빈집정비 가이드라인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1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인천 전역의 빈집 실태조사를 마치고 유관기관 등과 협업해 빈집 해소·활용을 위한 빈집정보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

‘빈집정비 가이드라인 및 지원계획’에 따라 인천시와 인천의 8개 자치구는 빈집 실태조사를 토대로 연내 구별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5~25%의 빈집 정비·활용을 완료해 2024년까지 인천 전역의 빈집에 대한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시는 붕괴의 위험이 있고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빈집(폐·공가)에 대하여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총 2,550동 중 954동의 철거, 안전조치 등의 폐·공가관리정비 사업을 완료한 바 있다.

또 체계적인 빈집 정비를 위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2017년 1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해 각 빈집의 위험 정도에 따라 4개 등급으로 나눴다.

조사 결과 인천의 10개 군·구에 총 3,976호의 빈집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인천시는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관리하기 위해 ‘빈집정비 가이드라인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빈집정비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빈집정비계획 ▲빈집관리 ▲빈집활용에 대한 인천시의 지침이다.

빈집정비계획은 5개년(2020~2024) 계획을 수립하여 구별 빈집의 철거, 개량, 안전조치를 연도별로 시행해 2024년까지 인천의 모든 빈집에 대한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8개 구의 각 지역별 실태에 맞게 마련된 빈집정비계획을 연내 국토부와 공유하고, 강화·옹진군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1년 이상 빈집을 대상으로 한 정비사업을 지속한다.

특히, 빈집이 밀집된 지역에 대해서는 빈집밀집구역을 지정하여 빈집정비사업이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매년 구 자체 실태조사를 지속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안전사고 및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은 우선 철거 및 출입 폐쇄 등 안전조치하고, 빈집 소유자에게 빈집을 관리하는 것이 의무임을 연 1회 정기적으로 고지하는 등 방치된 빈집을 촘촘하게 관리한다.

빈집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철거 후 3~5년 간 주차장, 소공원, 텃밭, 쉼터 등으로 활용하거나 임대주택 등으로 개량하여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빈집정비 지원계획 부분은 ▲빈집정비 재원지원 ▲유관기관 협업추진을 주요 골자로 한다.

우선 빈집 소유자가 스스로 관리 및 정비가 안 될 경우 재정을 지원하여 구청에서 직접 철거, 개량, 안전조치토록 하였다.

이를 위하여 인천시에서는 구비를 포함하여 철거, 개량, 안전조치에 2020년부터 2024년까지 164억5천만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체계적인 빈집 관리‧활용‧예측이 가능한 ‘빈집정보시스템’을 작년 8월에 한국감정원과 구축하여 호별 이력관리를 하고 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토지비축제도로 매입한 빈집을 인천시가 공익적 목적으로 장기간 무상 사용하는 협약을 올 5월에 LH, 한국감정원과 체결했다.

또한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과 함께 구축한 빈집정보은행에 빈집 소유자와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의 정보를 등록하여 최적의 빈집 활용 방안을 강구하는 ‘빈집 활용 플랫폼 선도사업’을 전국 최초로 내년 1월에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인천시는 빈집에 대한 정의 및 관련법 단일화·빈집 대상 확대 등 중앙부처의 법령 개선 및 지원도 지속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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