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경인취재본부 신윤철 기자] 군포시 공무원들이 교통사고 현장의 골칫거리인 견인차량 바가지요금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법령 개정의 계기를 마련해 은상을 받았다.

군포시에 따르면 지난 18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행정안전부 주최로 열린 중앙우수제안 경진대회에서 군포시 공무원들이 사설 견인업자 간 분쟁을 방지하고 바가지요금도 예방할 수 있는 법률 개정의 계기를 만든 공로를 인정받아 은상을 수상했다.

‘견인차 바가지요금 바로잡기’ 제안으로 상을 받은 주인공들은 군포시 홍보기획과 조기춘 주무관과 수리동 주민자치센터 김동기 주무관이다.

제안 내용은 먼저, 사고 차량을 견인할 업자가 운임과 요금을 명확하게 기재한 ‘구난 동의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이는 사고로 경황이 없는 운전자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거나 반영하지 않은 강제 견인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이어 명확한 견인요금 기준이 명시된 구난형 특수자동차의 운임·요금표를 법령 또는 행정규칙으로 확정·고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당사자 간의 합의나 관습 등 비용 산정방식이 모호한 기존의 구난형 특수자동차 운임·요금표를 구체화해 견인 요금으로 인한 분쟁과 민원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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