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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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이하영 기자] 세계무역기구(WTO) 상대국 합의 결과 쌀 관세율이 이전과 같이 책정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5년부터 진행 해온 WTO 쌀 관세화 검증 협의 결과 상대국들과 검증 종료에 합의해 우리나라의 WTO 쌀 관세율 513%가 확정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번 검증은 2014년 9월 쌀 관세율 513%를 WTO에 통보한 이후, 5개국이 문제를 제기해 513% 적정성 검증(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해 온 것이다.

우리나라는 1995년 WTO에 가입하며 모든 농산물을 내외 가격차만큼 관세를 설정하고 관세를 납부하면 수입가능토록 한 원칙을 적용해 관세화 했다. 반면 쌀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두차례(1차 1995∼2004, 2차 2005~2014) 관세화를 유예했으며, 그 대신 일정 물량(저율관세할당물량, TRQ)에 대해 저율 관세(5%)로 수입을 허용해 왔다.

저율관세할당물량(TRQ)이란 설정된 한도 내의 물량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쌀의 관세를 20년간 유예한 대가로 쌀의 TRQ를 1995년 5만1307톤(1988~1990 소비량의 1%)에서 △2004년, 20만5229톤 △2014년, 40만8700톤으로 증량 시킨 바 있다.

정부는 2014년 관세화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TRQ 추가 증량의 부담으로 더 이상의 관세화 유예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관세화를 결정했다. 1986년~1988년 국내외 가격차에 따라 관세율을 513%로 산정해 2014년 9월 WTO에 통보했다.

우리의 쌀 관세율에 대해 주요 쌀 수출국인 5개국(미국,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이 관세율 산정과 TRQ 운영방식 등을 이유로 2014년 12월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513%의 WTO 적절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진행해 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금번 쌀 검증 합의 결과 쌀 관세율 513%와 저율관세할당물량(TRQ)의 총량(40만8700톤), 쌀 TRQ의 국영무역방식 등 기존 제도는 모두 그대로 유지될 예정이다.

소비자 시판용 수입과 관련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해관계국들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WTO 규범(내국민대우) 등을 고려할 때 밥쌀의 일부 수입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하면서 “WTO 규범과 국내 수요를 고려하되 국내 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1995년∼2004년간 TRQ 쌀을 가공용으로만 수입해, 국제사회로부터 국제규범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아 2005년∼2014년간 밥쌀 의무수입(30%)이 규정됐다. 이는 GATT제3조인 내국민대우 원칙에 따른 것으로 국내에 수입된 물품에 대해 국내산 동종 상품과 동등한 시장경쟁조건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농식품부는 쌀의 저율관세할당물량(TRQ) 운영과 관련해 주요 합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현재 의무수입물량인 TRQ 40만8700톤 중 38만8700톤은 2015년~2017년 수입실적을 기준으로 글로벌 쿼터 2만톤을 비롯해 중국 15만7195톤, 미국 13만2304톤, 베트남 5만5112톤, 태국 2만8494톤, 호주 1만5595톤 등 5개국에 국가별 쿼터를 배분했다.

동 국가별 쿼터는 2020년 1월 1일에 효력이 발생하며, 5개국은 효력발생 후 늦어도 14일 이내에 WTO에 이의철회를 통보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최근 WTO 개도국특혜 논의와 관련하여 쌀 관세화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1995년 WTO출범)를 이행하는 것이므로, 차기 협상결과가 적용될 때 까지는 쌀 관세율 513%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로서는 차기 협상이 언제 개시될지 불확실한 상황이며, 차기 협상이 개시되더라도 정부는 쌀 등 민감품목을 보호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은 “513%는 국내 쌀 시장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수준의 관세로서, TRQ 물량 이외의 추가적인 상업적 용도의 쌀 수입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전망했다.

또 “이번 쌀 검증 종료는 TRQ 증량과 같은 추가적인 부담 없이 513%라는 안정적 보호수단을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라면서 “대외적 보호수단이 안정적으로 확보된 만큼, 국내적으로 쌀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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