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근로시간 단축과 중소기업 영향’ 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토론자들의 자유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중기중앙회]
19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근로시간 단축과 중소기업 영향’ 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토론자들의 자유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중기중앙회]

[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월급여가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평균 33만4000원 가량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근로시간 단축과 중소기업 영향’ 토론회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 영향 분석과 정책과제’ 주제 발표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시 연간 총 임금감소액은 2조6436억원으로 추정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민선 연구위원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중소기업에 발생하는 추가 비용이 3조3000억원에 달하고, 중소기업 근로자 1인당 월평균 33.4만원의 임금감소가 우려 된다”며 근로시간의 효과적인 단축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이 동반돼야 한다는 점과 함께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두 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선 이정 한국외대 교수도 “인력수급·추가비용 부담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생산성은 그대로 둔 채 노동비용만 증가하면 중소기업 위기로 직결된다”며 “300인 미만 사업장 경과기간 부여, 노사합의시 근로시간 탄력운용 등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 기반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역시 모두발언을 통해 “한 달 여밖에 남지 않은 주 52시간제 시행은 중소기업계에 닥친 위기”라며 “정부대책이 발표됐으나, 근본해법은 되기 어려우므로 현장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속히 보완입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정한성 신진화스너공업㈜ 대표이사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현장애로를 호소했다.

정 대표이사는 “주52시간의 시행시기를 1년 이상 유예하고 주 단위로 제한하고 있는 연장근로 제도를 일본처럼 월 단위 또는 연 단위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토로했다.

한편 주 52시간제 현장안착과 관련 정부 부처의 지원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승길 아주대학교 교수는 “산업구조 고도화, 근무형태 다양화 등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탄력·선택적 근로제, 특별인가연장근로, 재량근로시간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권기섭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주 52시간제 현장안착을 위해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 운영과 탄력근로법안의 정기국회 통과 등 제도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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