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소규모 면적(660㎡ 이하)의 벌채 실행신고를 할 때 산주가 직접 작성한 벌채 또는 굴취·채취 예정수량조사서를 인정하도록 지난 10월 23일 '벌채예정수량조사서 등의 작성서식 고시'를 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산림청]
산림청은 소규모 면적(660㎡ 이하)의 벌채 실행신고를 할 때 산주가 직접 작성한 벌채 또는 굴취·채취 예정수량조사서를 인정하도록 지난 10월 23일 '벌채예정수량조사서 등의 작성서식 고시'를 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산림청]

[이뉴스투데이 대전충청취재본부 박희송 기자] 산림청은 소규모 면적(660㎡ 이하)의 벌채 실행신고를 할 때 산주가 직접 작성한 벌채 또는 굴취·채취 예정수량조사서를 인정하도록 지난 10월 23일 ‘벌채예정수량조사서 등의 작성서식 고시’를 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산림청 규제 혁신의 하나로 소규모(660㎡ 이하) 산림소유자 불편을 줄이고 경제적 편의를 제공, 임가의 산림경영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입목 벌채 등을 시행할 때에는 사업실행면적에 관계없이 산림경영기술자가 작성한 벌채 또는 굴취·채취 예정수량 조사서만 인정했다.

이 때문에 소면적 입목 벌채를 하려는 영세 산주들은 행정서류 작성을 위한 비용의 부담을 호소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2호 입목벌채 등을 수반하는 산림사업을 하려는 자는 산림청장이 정해 고시하는 조사 방법·기준에 따라 ‘벌채예정수량조사서 또는 굴취·채취예정수량조사서’ 등을 첨부,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 산림의 약 67%는 사유림이며 산주의 66.8%가 1㏊ 이하의 소면적 산주이기에 이번 개정을 통해 많은 산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을 통해 소규모 산주들은 산림조합 기준 작성 대행 수수료를 기준으로 했을 때 1건 당 51만3000원을 경감할 수 있게 된다.

한창술 산림자원과장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임업인을 위한 산림정책을 기본으로 추진하겠다”며 “산림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관련규정의 부족한 점을 찾아 고쳐나가겠다”고 전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