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이번에 타다가 검찰에 기소됐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근 인터뷰를 위해 만난 한 스타트업 관계자가 기자에게 질문을 던졌다. 얼굴에는 씁쓸함이 묻어났다.

원치 않던 대답이었겠으나, 기자는 “타다는 유사 택시 영업을 해온 게 맞다고 생각한다. 검찰이 없는 일을 만든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어떤 핑계와 근거를 들이밀더라도 타다 서비스를 직접 이용해본 사람들이라면 이 말에 공감할 것이다. 이는 기자 본인의 개인적인 견해이면서 모빌리티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기도 하다.

하지만 택시와 유사한 영업을 벌여왔다고 해서 최근 검찰 기소 사태에 동의하는가라는 질문에도 ‘YES’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본인의 대답은 ‘NO’다.

타다는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불법 영업 논란을 달고 살았다. 이로 인해 타다의 성장 과정은 충분히 기존산업, 즉 택시업계를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지금과 같은 대립구도는 어쩌면 필연적이었을지 모른다.

아무튼 양 측의 대립은 지난달 28일 검찰의 타다 운영진에 대한 불구속 기소 조치로 귀결됐다. 검찰은 타다 서비스를 렌터카가 아닌 사실상 ‘유사택시’로 보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검찰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생각지는 않는다. 적법한 절차에 맞게 사업을 영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순리다.

하지만 모든 책임이 타다에게 있을까. 아니면 타다를 이용한 소비자들도 책임이 있는 것인가.

타다 사태가 지금의 상황까지 이른 데에는 그동안의 논란에 무지하고 안일했던 정부의 책임이 있다.

과연 2년이라는 시간동안 타다가 제도권 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이를 방관해온 이유는 무엇인가.

또 택시업계의 불만이 그토록 커질 동안 정부는 그들 간의 갈등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가.

논란이 된 타다의 운영 근거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었다면 그에 대한 판단을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검찰 보다 앞서 내놨어야 했다. ‘주무부처’란 자각이 있다면 말이다.

이미 우리는 이 같은 상황을 겪은 바 있다.

우버의 한국 진출 좌절, 카카오 모빌리티의 카풀 서비스 중단. 많은 소비자들이 원했던 서비스들은 기존 산업의 반발로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됐다.

또 당시 정부·여당이 갈등 조정 사례로 내세운 택시·카풀 상생안은 카풀업체들의 폐업으로 이어졌다.

카풀 논란에서 정부는 배운 것이 없는 것인가. 아니라면 택시업계의 압박을 이기지 못해 모르는 척 하는 것뿐인가.

잘못된 점을 고치는 데에는 스타트업 업계도 이견이 없다.

다만 잘못된 게 아닌 해석이 다르다면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먼저 찾아보는 게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규제혁신을 통해 역동적 창업·벤처생태계를 조성해 창업하기 좋은 나라, 스타트업이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겠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 꿈꿔왔던 역동적이고 활기찬 스타트업 생태계는 이미 사라졌다.

‘안 되는 것 빼곤 다 된다’는 네거티브식 규제 혁신도 공중으로 흩어졌다.

스타트업은 누굴 믿고 누구에게 기대야 하나. 정부도 국회도, 심지어 동종업계까지 의지할 곳이 없다.

타다는 그저 속이 탈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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