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광주전남취재본부 신영삼 기자]전라남도교육위원회의 권한 한계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김경자 의원(민주 비례)은 15일 전라남도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전라남도교육참여위원회가 전남교육청의 각종 사업 심사와 선정 회의에 참석한 것은 위임권한을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참여위원회의 설치 목적은 주민과 지역사회의 참여를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내실 있는 교육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참여위원회를 통해 3건의 사업비 건의와 관련 예산의 반영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참여위원들은 ‘전라남도교육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기능) 제2호의 ‘전라남도민의 전남교육 참여 방안에 관한 사항’에 근거해 각종 심사, 선정, 배정, 정책결정 등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참여현황을 보면 주민추천교육장 임용 심사, 주민참여예산제,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위원회, 학교 공기청정기 임차 및 유지관리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회, 2020학년도 중학교 신입생 배정 심의, 곡성혁신교육지구지원단 협의회, 화순교육행정협의회, 청렴시민감사관 등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규정은 전남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제시와 정책제안을 규정한 것으로,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각종 심사와 선정 회의 등에 참석한 것은 위임권한을 벗어난 행정이다.

김경자 의원은 “자문기구로서 권한을 넘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교육참여위원회로 인식되는 점과 도교육청의 원칙 없는 행정집행으로 발생한 문제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무경 의원(여수4, 민주)도 관련 조례에 전라남도교육참여위원회의 역할을 ‘자문’이 아닌 ‘심의’로 하고 있다며, 과도한 권한부여를 지적하고 개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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