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웅 교육감이 “교장공모제 예산을 전용해 1000만 원 이내에서 사업을 진행했다”며 “지방자치법을 위반했다”고 말하고 “대단히 송구스럽고 책임이 있다면 전적으로 제가 져야될 문제”라고 밝혔다.
장석웅 교육감이 “교장공모제 예산을 전용해 1000만 원 이내에서 사업을 진행했다”며 “지방자치법을 위반했다”고 말하고 “대단히 송구스럽고 책임이 있다면 전적으로 제가 져야될 문제”라고 밝혔다.

[이뉴스투데이 광주전남취재본부 신영삼 기자]올해 전라남도교육청이 실시한 교육장공모제가 불법적인 예산전용을 통해 추진된 것으로 확인됐다. 장석웅 교육감은 역점사업이라 무리하게 추진했다고 밝히고 사과했다.

전라남도의회 이장석 의원(영광2, 민주)은 15일, 전라남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의 불법적인 예산전용과 간부공무원의 허위보고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장석웅 교육감이 지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교육장 공모제와 관련,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의회에 양해를 구하고 다른 예산을 전용해 최소한의 비용으로 추진했다고 했다”면서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은 예비비에서 사용할 수 없고 전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가 예산을 삭감했다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면서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의회의 양해를 구했다고 했는데 들은바가 없다”며 누구에게 양해를 구했는지 밝히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장석웅 교육감은 “교육장 공모제는 제가 후보때 도민들게 약속했던 부분이고, 인수위원회, 2019교육계획에 포함된 사업이다”면서 “이미 1차 진행을 했고 도민들과 약속한 부분이라 어떻게든 진행하고 싶었지만 추경예산심의에서 전액 삭감돼서 당황스러웠다”고 설명했다.

또 “교장공모제 예산을 전용해 1000만 원 이내에서 사업을 진행했다”며 “지방자치법을 위반했다”고 말하고 “대단히 송구스럽고 책임이 있다면 전적으로 제가 져야될 문제”라고 밝혔다.

장 교육감은 “아무리 사업계획에 포함돼 있고 도민께 약속했다 하더라도 의회의 결정을 존중했어야 함에도 그러지 못했다”면서 재차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어진 ‘의회 양해’에 대해서는 “추경 심의 과정에 참여하신 의원님들을 직접 찾아가서 말씀 드리고 양해를 구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다. 도교육청 간부가 누군가 그런 것 같다”고 답변했다.

이장석 의원은 “교육청 간부 누군가가 거짓보고를 한 것”이라면서 “우리는 모르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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