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금융감독원이 해외 송금 아르바이트를 가장한 보이스피싱에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15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다수의 구직자들이 '해외송금 알바'에 지원했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해외송금 대가로 송금액의 1~10%, 하루 수십만원 지급을 보장한다는 메시지나 온라인 게시글을 보고 일자리에 지원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해외 구매대행업체, 환전업체 등으로 위장해 구직자들의 인적 사항과 계좌번호를 요구했다. 이어 피해자들로부터 받아낸 돈을 입금해주고, 자금 추적이 어려운 캄보디아·베트남·홍콩 등 해외 은행에 송금시키는 수법으로 돈을 가로챘다.

국내 일부 금융회사에서 보이스피싱을 통해 해외로 송금된 피해금은 지난 10월까지 1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송금 환전 수금 대행 등의 아르바이트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수익 인출과 연관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채용상담 면접을 위해 모바일메신저 등으로 연락하라고 한다면 실제 존재하는 업체인지 확인해야 하고 통장과 카드를 요구하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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