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뉴스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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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윤진웅 기자] 정부가 주택연금 가입 대상을 기존 60세에서 55세 이상으로 낮추기로 하면서 50대 조기 은퇴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주택연금으로는 기본적인 생활이 쉽지 않은 데다 공시가격 기준 적용으로 추후 시세반영 등이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지난 13일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로 구성된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60세 이상인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55세 이상(부부 중 연장자 기준)으로 낮추고 현재 시가 9억원 이하로 정해놓은 가입 주택가격 기준은 공시가격 9억원으로 바꿀 계획이다. 이르면 내년 1분기부터 시행된다.

국민 보유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집중돼 노후 현금흐름 창출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고자 이런 방안을 내놨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50대 조기 은퇴자들을 위한 생활 안정 조치라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주택연금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공시가격 기준으로 시가 13억원 안팎의 주택 보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혜택’을 확대겠다는 정부의 취지가 엉뚱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시가가 아닌 공시지가로 기준을 잡으면 자산가치가 하락하는 것이라 추후 문제가 될 소지가 충분하다”며 “100세까지 산다고 가정하면 45년을 한아파트에서 사는 것인데, 재개발수요 등 시세가 올라도 산정된 감정가는 변동이 없어 손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연금수령액이 터무니없이 낮다는 의견도 있다. 3억 상당 주택 소유 가구주가 월 46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100세까지 살아도 약 80% 정도만 수령할 수 있고, 당시 지가로 기준을 잡아 물가 상승률 반영이 불가능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사할 경우 문제는 더 크다. 주택연금에 적용되는 대출이자는 ‘복리이자’로 그동안 대출과 이자를 다 상환하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첫 달 연금에 연리 2.7%가 붙고 난 뒤 다달이 이자가 더해진 금액에 다시 이자가 붙어서다. 남은 돈으로 더 나은 환경으로 이사를 할 수 있을 리가 만무하다. 여기에 보증 잔액의 0.75%까지 더해지면 대출금은 더욱 늘어난다. 이사를 원하지 않아도 재개발로 인해 곤란한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

한 경제 전문가는 “주택연금 가입자에 따라 혜택을 보는 분들은 분명히 있을 테지만, 제대로 알고 가입하지 않으면 막심한 손해를 볼 수 있다”며 “‘55세로 낮췄다’ ‘공시지가 기준 반영으로 혜택 확대했다’ 등 가입 하지 않으면 손해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게 홍보하면 원망만 사게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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