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전 멤버 승리.
빅뱅 전 멤버 승리.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버닝썬 게이트의 곁가지 사건이나 다름 없던 정준영과 최종훈이 징역을 구형받았다. 반면 사건의 단초가 됐던 빅뱅 전 멤버 승리는 논란들을 피해가는 모양새다. 승리가 혐의가 이들 보다 훨씬 중함에도 구속은커녕 수사가 지지부진 하면서 군입대를 앞뒀다.   

14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각각 징역 7년과 5년형을 구형했다. 소녀시대 멤버 유리의 친오빠 권모 씨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반면 사건의 핵심 인물이던 승리만은 모든 논란을 피해가는 모양새다.

검찰은 지난 5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승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구속이 기각된 후 6개월이 지나면서 경찰은 승리에 대한 수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는 분위기다.

사실상 수사가 중단된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만 30세인 승리는 올해 하반기 군입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승리는 지난 6월 만기였던 입대 연기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직 입영일자는 나오지 않았지만 올해 하반기 입대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승리의 군입대는 사실상 확정 상태다. 만일 승리가 군인인 신분에서 사건 결과가 나와 기소된다면 그는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 문제는 군사 재판의 처벌 수위가 다소 솜방망이라는 점이다. 통상적으로 군사 재판은 일반 수사기관에 비해 처벌 수위가 경미한 편이다. 여기에 국방부와 경찰의 협업이 원만하게 이뤄질지도 의문이다.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전문가 다수의 소견이다.

구속 영장기각, 더딘 경찰 수사 등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수사 기관들이 군입대를 앞둔 승리를 상대로 수사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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