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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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윤진웅 기자] 정부가 주택연금 가입 대상을 기존 60세에서 55세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은 시가 9억원 이하에서 공시가 9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로 구성된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13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현재 60세 이상인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55세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부부 중 연장자 기준이다.

현재 시가 9억원 이하로 정해놓은 가입 주택가격 기준은 공시가격 9억원으로 바꿀 계획이다. 단 주택가격이 9억원을 넘으면 주택연금 지급액을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제한한다.

주택연금 가입연령 하향조정 조치는 이르면 내년 1분기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입주택 가격 조건 완화는 공사법 개정 사항으로 국회 논의에 따라 시행 시기가 결정된다.

이외에도 정부는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의 종류를 늘리고 보장성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전세를 준 단독·다가구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 있다. 또 취약고령층에게는 기존보다 지급액이 최대 20% 늘어난다.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자동승계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자녀들의 동의가 없이는 배우자에게 연금 승계가 되지 않았다.

정부는 국민 보유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집중돼 노후 현금흐름 창출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고자 이같은 방안을 내놨다. 50대 조기 은퇴자들을 위한 생활 안정 조치로도 해석된다.

제도변경 시 약 135만 가구가 주택연금 가입 대상에 추가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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