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 [사진=연합뉴스]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하영 기자]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의 가맹점에 대한 폭언‧욕설 논란이 법원에서 허위로 최종 판명 났다.

앞서 2017년 해당 사건을 최초 보도한 YTN이 자사 홈페이지에 검찰의 사실무근 판명 결과를 반론 보도해 윤 회장은 갑질 누명에서 벗어났다.

1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수사결과에 따르면 당시 보도에 나왔던 주요 내용이 허위로 밝혀졌다. 당시 보도에는 BBQ가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중량 미달의 제품을 빈번히 제공했다는 가맹점 사장 인터뷰와 윤회장의 폭언‧욕설 목격자로 나온 매장 방문손님 증언 등이 나왔다. 수사결과 이는 모두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건은 2018년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된 바 있다. 이후 2019년 1월 서울중앙지방검찰 조사1부에서는 양측 모두 무혐의 처리된 것에 의문을 품고 재조사를 시작했다. 현재 당시 가맹점주와 허위 인터뷰한 현장 목격자라고 주장했던 사람에 대해 재기 수사를 개시해 조사 중이다.

BBQ 관계자는 “당시 사건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많은 해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갑질’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며 “이 사건을 최초 보도한 YTN의 반론 보도를 통해 조금이나마 갑질 이미지에서 벗어나 예전의 명예가 회복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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