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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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변고은 기자] 강원도가 오는 18일부터 12월20일까지 5주간 도내 등록·허가된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 530개소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동물보호법 제38조의 2(영업자에 대한 점검 등)에 따라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에 대해 동법 제32조에 따른 시설 및 인력기준과 제3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점검, 기존 신고 생산없자와 다종 영업등록자(생산업·판매업 등), 지난해 시정사항(요금표 미비치)을 중점 점검한다.

도는 영업장이 다수 소재하고 관련 민원이 다발하는 지역은 도와 시·군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경미한 위반사항일 경우에는 현장에서 시정(계도)조치하고 무허가(등록), 동물학대 등 위반 정도가 중한 경우 고발조치 및 과태료 등 강력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건전한 반려동물 산업과 문화 환경조성을 위해 매년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관련 영업자는 법적기준 및 준수사항 이행에 따를 것과 기존 신고 생산업자는 기간 내 허가 요건을 갖출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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