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기열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자동차에 25%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여부에 한국 자동차 운명이 달렸다.

한국을 비롯해 유럽과 일본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일부 해외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관세 부과를 다시 한 번 6개월 연장할 것이라고 관측했지만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수입제한 및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으로 수입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해 232조를 적용해 관세 부과를 추진하는 정책이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2월 수입자동차 및 부품이 미국 안보 위협 가능성을 조사해 보고서를 제출해 지난 5월 수입차에 대한 232조 적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6개월 연기한 뒤 일본 및 유럽연합 등과 조율을 진행 중이었다.

이에 국내 자동차 업계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25% 관세를 적용할 경우 국내 자동차 산업의 타격으로 수출 및 국내 경제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5% 관세를 적용할 때 자동차산업 부문 무역수지는 최대 98억달러까지 악화될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통해 자동차 부문은 성공적으로 협상을 마무리했기 때문에 이번 25% 관세 부과대상에서 포함되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미국의 관세 대상이 미국서 판매가 높은 일본과 EU를 대상으로 했단 분석에 힘을 싣는다.

한편 이번 관세 부과에 대해 연기를 했을 경우 미국 법률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단 주장도 나타나고 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