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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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이하영 기자] 앞으로 식품에 객관적 근거가 불충분한 광고 문구를 임의로 사용하면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에 표시해서는 안 되는 광고 문구 등을 구체적으로 예시한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을 13일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식품업자는 정의와 종류가 명확하지 않고 객관적‧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해 소비자를 혼란하게 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 슈퍼푸드(Super food), 당지수(GI), 당부하지수(GL) 같은 용어로 자사 제품이 타사보다 우수하다는 식의 홍보가 금지된다.

또 ‘최초’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 ‘국내 최초로 수출한 ××회사’ 같은 문구를 사용도 제한되며, ‘다른 ○○와 달리 이 ☆☆는 △△△△△을 첨가하지 않습니다’와 같은 타사 비방성 문구도 허용되지 않는다.

먹는 물과 유사한 성상의 음료에 ‘○○수’, ‘○○물’, ‘○○워터’ 등 먹는 물로 오인할 수 있는 제품명을 표시해서도 안 된다. 단, 제품 주 표시면에 14포인트 이상의 글씨로 ‘탄산수’ 등 식품유형을 표시하는 것은 가능하다.

소비자 기만 광고도 마찬가지로 금지다. 고춧가루에는 원래 고추씨가 들어가지 않음에도 ‘고추씨 무첨가’로 표시한다던가, 면‧양념육류‧소스‧장‧차‧커피‧인삼‧홍삼음료에 타르색소 사용이 원래 금지되어 있음에도 ‘색소 무첨가’로 광고하는 행위 등이 해당한다.

‘환경호르몬’이나 ‘프탈레이트’ 등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수 없는 인체 유해물질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광고나 자연 상태의 농‧임‧수‧축산물에 ‘천연’ 또는 ‘자연’ 등의 용어를 쓰는 것도 안 된다.

식품 용기를 복권이나 화투로 표현해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성기 또는 나체 표현 등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그림을 비롯해 도안‧사진‧문구를 사용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같은 부당한 표시‧광고를 했다 적발되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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