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여용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생활제품·공간 11종에 대한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모두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했으나 휴대전화 무선충전기의 경우 사용하지 않을 때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번 측정은 5월 37종의 생활제품·공간에 대한 1차 측정에 이어 두 번째로 이루어졌다. 전자파 측정표준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 측정한 결과를 시민단체·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생활속전자파위원회’에서 검토했다.

이번 생활제품‧공간 전자파 측정 요청은 전동킥보드, 휴대전화 무선충전기, LED 미용기기 등 최근 사용이 늘고 있어 사용자의 관심이 높은 제품이 많았다.

무선충전기는 충전을 위해 휴대전화를 거치할 경우 전자파 차단역할을 해 기준대비 1~2%수준이나 오히려 비거치 상태에서는 휴대전화 거치여부를 감지하는 신호로 인해 최대 6.8% 수준(10㎝ 이격 측정)으로 나타났다. 다만 무선충전기도 일반 가전제품과 마찬가지로 거리가 멀어지면(20~30㎝) 전자파는 급격히 감쇠(1.31~0.44%)한다.

때문에 전자파 노출 낮추기 위해서는 휴대전화기를 충전하지 않을 경우 무선충전기와 거리를 두고 사용하는 것이 좋다.

LED 미용기기, 리클라이너 소파 등 대부분 제품의 전자파 노출량은 인체보호기준 대비 1~2%대 수준으로 나타났다.

피부에 직접 사용하는 LED 미용기기에 대한 전자파 우려가 있었지만 지난번 측정한 탈모치료기(1.12%)와 마찬가지로 전자파 노출량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이륜차(전동킥보드, 전동휠, 전기자전거)는 머리, 가슴 등 신체 주요위치에서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1%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생활공간의 경우 전기시내버스, 노래방기기 등 생활공간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인체보호기준 대비 1~2% 내외의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기시내버스는 실제 운행 상태에서 전자파를 측정했으며 운행상태(주행속도, 급정거 등) 변화 및 측정위치에 따라 전자파는 인체보호기준 대비 0.2~2%대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국민들의 측정신청을 통한 생활제품․공간 측정결과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2차 생활제품․공간 전자파에 대한 세부 측정결과는 ‘생활 속의 전자파’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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