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맥도날드 매장.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맥도날드 매장.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하영 기자] 맥도날드가 ‘햄버거병’ 피해 주장 어린이측과 치료 및 건강회복에 상호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측 합의로 2년여 동안 지속된 법정 공방이 진화조짐을 맞았다.

한국맥도날드는 덜 익은 패티가 든 햄버거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에 걸렸다는 어린이의 가족측과 법원 주재 조정 하에 합의에 이르렀다고 11일 밝혔다.

맥도날드에 따르면 양측은 향후 양측 입장을 대변하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제3의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 더 이상 일절 관여하지 않고 어린이의 치료에만 전념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해당 사안에 대해 더 이상의 논쟁을 종결키로 했다.

또 양측은 지난 2년간 논쟁과 공방으로 인해 정신적‧물질적 고통을 받은 어린이와 그 가족 그리고 한국맥도날드 임직원들에 대해 상호 유감을 표명했다.

앞서 2017년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은 후 당시 4세 어린이가 용혈성요독증후군 일명 ‘햄버거병’에 걸린 것을 주장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후 양측은 2년여 동안 법정 공방 및 시민단체의 고발 등으로 대치해왔다.

맥도날드측은 “사건 발생 이후 해당 사안에 대한 법적 책임 유무와 관계없이 인도적 차원에서 어린이의 건강회복만큼은 돕겠다는 뜻으로 어머니측과 대화를 시도해 왔다”며 “지금까지 발생한 어린이의 치료금액은 물론 앞으로 어린이가 치료와 수술을 받는데 필요한 제반 의료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합의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피해 아동 가족측은 맥도날드 의료비 지원에 감사를 표명했고, 맥도날드도 어린이 및 그 가족들이 입은 상처에 대하여 깊은 위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맥도날드 관계자는 “높은 수준의 식품 안전 기준에 맞춰 최상의 메뉴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며 “고객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고 필요한 개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결정된 맥도날드 검찰 수사는 지속될 방침이다. 국정감사에서는 해당사건과 관련 맥도날드 본사가 직원에 허위진술을 강요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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