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상민 기자]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회장 전원식·이하 연합회)는 회원 조합으로서 2년 여간 회비를 미납한 대구자동차검사정비조합 계좌에 대해 압류 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연합회에 따르면, 대구조합은 연합회를 탈퇴 결의한 지난 2017년 2월부터 현재까지 미납한 회비가 약 9800만원에 달한다. 연합회는 그동안 수차례 회비를 완납해 줄 것을 요구해 왔지만 조합측은 ‘연합회 탈퇴’를 이유로 거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회는 이에 따라 부득이하게 법적 조치를 취해 지난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대구조합 계좌에 대해 압류 결정 판결을 받았다.

연합회는 대구조합이 지난 2017년 회원 조합으로서 탈퇴를 결의한 이사회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고 보고 회비 납부를 요구해 왔다.

연합회 관계자는 “대구조합 등 5개 조합이 새로운 복수연합회를 설립, 인가를 받은 만큼 이제라도 미납 회비를 완납해야 한다”며 “나머지 다른 조합들에도 밀린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다면대구조합과 같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앞서 대구조합 이·감사에게 서신을 통해 조합의 자산을 압류 처분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회비를 완납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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