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화력발전소 9·10호기.
당진화력발전소 9·10호기.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비용을 발전비용에 반영해 액화천연가스(LNG)발전과 석탄발전 간 발전비용 격차를 줄여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석탄화력을 주력으로 한 발전공기업과 민간 LNG발전사들의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12일 발전업계에 따르면 한국전력거래소는 지난달 23일 전남 나주 본사에 발전사들을 불러모으고 ‘온실가스 배출권 비용 반영 사업자 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에 참여한 발전사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전력거래소는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비용을 발전사의 발전비용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는 발전사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발전원으로 생산한 전기를 팔면 거래소로부터 배출권을 사야 하는데 이 가격의 70% 수준을 한국전력공사에서 사후정산해왔다. 그런데 배출권 거래 비용을 발전비용에 포함할 경우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발전사가 배출권 거래비용을 떠안아야 하는 구조가 된다.

배출권 거래비용을 지불하는 석탄발전과 LNG 발전 중 온실가스 배출량이 압도적인 발전원은 석탄발전이다. 정산제도에 따라 배출권 비용이 포함되는 석탄의 원가가 크게 상승한다. 자연스럽게 한전 산하 발전공기업들의 손해가 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국서부발전 관계자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석탄화력은 환경급전 순위에서 밀려나게 되고, 배출량이 적은 LNG는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된다”며 “석탄화력을 주력으로 하는 한전 산하 발전사들의 연료비 부담이 확 늘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LNG는 연료비 상승 부담이 미미하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석탄보다 훨씬 적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LNG의 전력도매단가는 조금만 상승하고 석탄은 많이 상승하면서 석탄과 LNG 발전비용 격차가 줄어들게 된다. 최신 집진시설을 갖춘 LNG 발전은 노후화된 석탄화력에 비해 탁월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게 에너지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한 민간 LNG발전사 관계자는 “앞서 탈황·탈질 집진시설 설치로 들어간 환경비용은 연료비에 비해 미미해 영향이 작았다”며 “배출권 가격이 점점 올라갈 예정으로 이번에 배출권 비용을 발전비용에 추가하면 LNG와 석탄화력 간 원가 간 원가 차이가 상당히 좁혀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관측했다. 덧붙여 “석탄화력 정산조정계수까지 고려하면 가격 역전까지 기대해볼 만하다”고 덧붙였다.

전력거래소는 11월 중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연말까지 전력시장운영규칙과 비용평가세부운영규정 개정까지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시행은 2020년 1월부터로 2021년 3월까지 예정돼있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정산 주체가 전력거래소인 건 맞지만 이번 추진을 단독으로 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다”며 “제도가 확정돼 시행되려면 산업부와 한전과 충분한 협의가 이뤄진 것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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