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안전보험 전단 [사진=횡성군]
군민안전보험 전단 [사진=횡성군]

[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우정자 기자] 강원 횡성군은 안전한 횡성군 만들기를 위해 군민을 대상으로 사고피해 보상을 받는 ‘군민안전보험’을 확대 가입했다고 12일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군이 보험사와 직접 계약을 맺고 군민이 재난이나 사고를 당할 경우 보험약관 계약조건에 따라 보험사가 보장된 보험금을 군민에게 지급하는 보험 상품이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열사병 포함)와 폭발·화재·붕괴, 대중교통 사고 △강도 상해사망과 후유장해 △청소년 유괴·납치·인질 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미아 찾기 지원금 △성폭력 범죄·상해 보상금 등 15개 항목이다.

사고지역에 상관없이 횡성군에 주민등록이 된 군민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 보험에 가입한 군도 중복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전입자의 경우 보험에 자동 가입되며 전출자는 자동 해지된다.

보험금을 수령하려면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사고 당일까지 횡성군으로 돼 있어야 하고 보험금은 피보험자나 법정상속인이 증빙서류를 보험사에 청구해 받을 수 있다.

한영근 안전건설과장은 “군민안전보험 가입을 통해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인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군민 생활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피해 입은 군민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보험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횡성군 안전건설과 안전총괄담당,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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