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충북취재본부 권오정 기자] 단양군은 다가오는 다음 달 10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사진=단양군 제공]
[사진=단양군 제공]

단속 대상은 단양군 내 공공시설을 포함해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소노문단양(舊 대명리조트 단양), 단양구경시장, 단양청소년문화의 집 주변 등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이다.

장애인 전용구역 주차 가능 표지 미 부착 차량, 현행 주차표지 이외의 표지 부착차량, 주차불가표지 차량, 보행 장애인용 차량 중 해당 장애인 미 탑승 차량, 주차표지 위변조 표지 불법부착 차량, 주차표지 위변조 표지 불법부착 차량 등이 단속 대상이며 물건적치 및 주차 면을 가로막는 주차방해 행위도 단속 대상에 포함 된다.

적발 시 불법주정차는 10만원,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 주차표지 부당사용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인을 위한 구역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바람직한 주차문화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이를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와 단양군 공무원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점검반 구성을 지난 4일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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